Constitution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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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는 넷프로임상심리학회(NETPRO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)라 한다.
제 2 조 (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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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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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는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,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,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양성,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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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각종 학술활동
-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
- 학술지 발간
-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관련 사항
-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
-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
-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구분)
본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, 정회원, 준회원, 종신회원, 특별회원으로 나눈다.
-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넷프로임상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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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
2)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-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넷프로임상심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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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
2)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
3)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
-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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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
2)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
3)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4)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-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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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
2)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-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- 1)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전문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제 6 조 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-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,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.
제 7 조 (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)
- 2년 이상(당해년도 제외)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. 단,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.
-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.
제 3 장 임원 및 감사
제 8 조 (임원의 구성)
-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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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회장
2) 차기회장
3) 수석 부회장과 학술부회장, 대외부회장
4) 이사 최소 11인(총무, 홍보 및 정보, 학술, 교육 등)
-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.
제 9 조 (감사의 구성 및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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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둔다.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0 조 (임원 및 감사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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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.
제 11 조 (임원 및 감사의 선출)
-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2 조 (임원 및 감사의 임기)
-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차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2년으로 한다.
-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(단, 일부 이사의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한다).
-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,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, 승계하도록 하며, 감사의 결원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선, 승계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4 장 대의원회
제 13 조 (대의원회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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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은 대학, 수련기관, 직능단체, 지회 등 단위기관 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.
제 14 조 (대의원회의 임무)
- 임원의 선출 및 인준
-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
- 예산 및 결산 승인
-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
- 세칙 결정
- 특별위원회 설치
-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
-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
제 15 조 (대의원회의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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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 5 장 총회
제 16 조 (기능)
- 결산 보고
- 사업 보고
- 감사 보고
- 회장 및 감사 인준
-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
제 17 조 (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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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
제 18 조 (회의 개최)
-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.
-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/3 이상 또는 이사 1/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9 조 (의결 정족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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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6 장 이사회
제 20 조 (이사회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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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1 조 (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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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.
제 22 조 (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.
- 재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적이사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.
- 표결시 출석을 위임한 재적이사는 기권으로 처리한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- 이사회의 구성원 중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,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인준에서 회피해야 한다.
- 제척된 구성원이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제 23 조 (이사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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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, 집행한다.
-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
-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
-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,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
- 회원자격의 심사
-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제 24 조 (이사의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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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.
제 7 장 위원회, 지회 및 연구회
제 25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- 본 학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.
제 26 조 (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)
-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-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.
제 8 장 보칙
제 27 조 (재정)
-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, 각종 수익금, 보조금,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-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.
제 28 조 (회칙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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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넷프로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.
제 29 조 (해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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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, 넷프로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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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개정된 회칙은 넷프로임상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